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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철도 민영화 아냐…법제화는 FTA 위배"


"FTA 발효 당시 개방 정도 축소하는 규제는 약속 위반"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26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둘러싼 철도 민영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낼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주역이었던 김 의원은 야권이 요구하는 '철도 민영화 금지' 법제화의 경우 한미 FTA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영화란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것인데, 코레일 자회사(수서발 KTX 법인)의 자본 구성을 보면 (코레일 지분 49%를 제외한) 나머지 51%도 공적 자본으로 민간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이것이 민영화라고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미 FTA 체결 당시 부속서에 '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언급,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만 철도운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면허 내용에는 민간 자본 개입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FTA에 앞서 WTO 각료회의 후속조치인 도하개발아젠다(DDA)에도 철도 운송 관련해 한미 FTA과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2003년 4월 이후부터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정책으로서 추가적인 회사를 만들도록 하되, 그 회사를 만드는 방법은 소관 장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 절차에 따라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하느냐 마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권한으로 돼 있다"고 했다. 정부가 수 차례 '철도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를 신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철도 민영화 금지' 법제화에 대해선 "행정부 소관 장관이 면허라는 절차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내용을 법제화할 경우 FTA 발효 당시의 개방 정도는 유지하고 더 축소하지 않기로 한 약속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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