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法 "스타벅스 '더블샷' 독점 사용 안돼"


스타벅스, 상표권 소송서 남양유업에 패소

[장유미기자] 스타벅스가 자사 제품인 '스타벅스더블샷'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24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 5부는 스타벅스커피컴퍼니가 "더블샷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관련 항소심 소송에서 "더블샷은 스타벅스의 상표권으로 볼 수 없다"며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더블샷이 통상 일반커피에 비해 농도가 2배 가량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기술적 표장으로 인식되는 만큼, 이를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으며, 스타벅스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스타벅스는 동서식품을 통해 스타벅스 더블샷이라는 캔커피를 2006년부터 판매해왔다. 이후 남양유업이 2012년 5월 프렌치카페 더블샷이란 제품을 출시, 양사 간의 상표권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더블샷이란 상표를 상당 기간 사용해왔다"며 "이 중 더블샷이라는 부분은 제품의 성질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더블샷은 스타벅스가 만든 단어가 아니다"며 "더블샷을 스타벅스의 상표로 인식하는 소비자도 없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특허청은 스타벅스의 '더블샷' 상표 독점 사용권을 인정하는 상표등록 신청을 거절한 바 있다.

한편, 스타벅스는 국내에서 무려 40여건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등을 제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지난 2005년부터 국내 한 기업의 '마고스'라는 로고와 '스타프레야', '백멀리건스' 로고 등 상표에 대해 소송을 걸었지만 모두 패소하는 등 유독 국내 기업들과의 소송에서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 또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도 상당수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法 "스타벅스 '더블샷' 독점 사용 안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