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예산안을 다른 안건 처리와 연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의 상정 및 심사를 예산안의 내용과 무관한 정치적 쟁점 및 다른 안건 처리와 연계해 지연처리하고 있는 여야의 국회 운영을 법으로 바로세우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인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상은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고, 올해에는 준 예산 편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국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예산안의 졸속 처리로 인한 부실 심사의 악순환을 막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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