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나영기자] 양방향 미디어 시대의 주문형비디오(VOD)가 광고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콘텐츠 제작사와 서비스 사업자간 갈등의 소지가 높아짐에 따라 하루빨리 스마트 광고에 대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주문형비디오(VOD) 광고 영업권을 두고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VOD 광고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나 디지털케이블TV 사업자의 몫인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VOD 시장이 작아 별반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
하지만 최근 VOD 이용이 급증하면서 VOD 광고 주체나 수익배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VOD의 광고소유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에 속하는 것인지, VOD 콘텐츠 비용을 지불한 유료방송사업자의 것인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로부터 VOD 콘텐츠를 구매할 때 비용을 이미 다 지불한 셈인데 VOD에 붙는 광고에 대해서 또 다시 광고 수익을 배분하거나, 영업권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지상파 관계자는 "VOD를 판매할 때 VOD에 붙는 광고 수익이나 광고 영업권을 모두 포함해 콘텐츠 비용을 책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파도 (VOD)광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VOD 광고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N스크린서비스 광고도 관련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지상파 N스크린 서비스 푹(pooq)에서 MBC와 KBS 채널에는 실시간 방송과 똑같이 광고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MBC는 자체적으로 N스크린서비스 광고 영업을 하면서 별도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지상파 광고는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 분리' 원칙에 따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미디어렙을 통해 방송광고를 판매해야 하지만, 스마트 광고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지상파가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다.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익은 지상파가 가져가게 된다.
정부에서는 스마트 광고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가이드라인 마련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애매모호한 업무분담이 이같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미래부는 방송을 제외한 '방송통신광고'를, 방통위는 '방송광고'를 담당한다. 지난 8월 미래부가 '스마트 광고 육성책'을 발표했지만 스마트 광고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형태로 미래부 담당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스마트 광고와 관련한 내용이 정확히 어느 부처 소관인지 확실치 않아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미디어렙 범위를 스마트 광고(인터넷, 모바일)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담겨있으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스마트 광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관련 시장을 두고 사업자들의 분쟁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 하루 빨리 논의를 진행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ETRI와 미디어미래연구소 등은 스마트광고(스마트TV, 모바일 광고, 인터넷 광고, IPTV, 디지털사이니지) 규모가 2012년 2조3천억원에서 2017년 4조8천억원 규모로 연 15%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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