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8세까지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현행 만 6세까지였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를 현재 90일에서 30일 늘린 120일까지 보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또한 기업에서 지급하는 유급육아휴직기간도 기존 60일에서 15일 늘린 75일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일하는 여성들, 즉 '워킹맘'의 육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육아휴직이 보다 쉬워지게 되므로 경력단절 여성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도와 고용률 70% 달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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