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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철도민영화 금지 법안에 "헌법·FTA 위배"


김태흠 "한미 FTA 위배되고 위헌 소지도 있어"

[채송무기자] 최근 파업 장기화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철도 파업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이 내놓은 철도 민영화 금지 법제화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표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인 김태흠(사진) 의원은 20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면허제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 100% 지분의 공공 법인만으로 면허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면허제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으로 유사 입법 사례도 없다"면서 "면허는 정치적 논의 사항이 아니며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면허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이 한미 FTA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면허를 통해 공공 자금 만을 유치하는 것은 FTA에 부합하나 입법을 통해 국가 외의 투자를 원천 제한하는 것은 FTA 위배"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 상 2005년 6월 30일 이후 건설된 노선은 원칙적으로 개방 가능하다"며 "입법을 통해 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면 기 개방된 제도를 폐쇄하는 것이므로 역진 방지 조항에 위배돼 FTA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위헌 소지도 지적했다. 그는 "면허는 자유로운 신청과 참여가 본질이나 신규 사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차별하고 입법으로 공공 독점을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공공 부분 외 철도사업자에 대한 진입을 차단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 위배"라고 말했다.

그는 철도 사업에 대한 모든 부담을 공공 영역에서 지게 돼 막대한 국민 부담이 초래될 수 있고, 철도 공사가 경영상 이유로 노선 운영을 포기할 경우 대체 운영자를 지정할 수 없어 노선 폐지가 불가피해진다고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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