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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재발 막으려면 금소원 독립 등 필요" 경제개혁硏


'동양 사태 계기로 본 금융관련 법제도 개선과제' 보고서 발표

[이혜경기자] 경제개혁연구소는 앞으로 동양그룹 사태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의 재발을 막으려면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등 감독체계개편 ▲실질적인 금산분리 실현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위한 종합 개선안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18일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본 금융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빠르면 내년 중 입법화가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 원문 바로가기)

보고서를 작성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최근 약 5만명의 개인 투자들이 총 1조7천억원의 투자금액 피해를 입은 동양그룹 사태의 원인을 ▲금융감독 부실 ▲금산분리규제 미흡 ▲부실기업 방치라고 진단했다. 개선과제는 이 같은 원인에 맞춰 제시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 방안을 전제로 업무범위와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산분리 규제 강화 관련해서는 ▲그룹 차원의 자산운용규제·자본적정성규제 도입 ▲제2금융권에서 실현 가능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일반지주 내 중간금융지주 설치 의무화를 통한 실질적인 금산분리 규제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의 사안은 절차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절차는 감독당국의 암묵적 개입(관치금융)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최소한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 등의 구조조정은 법적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도산법상 DIP(기존 관리인 유지) 제도는 검찰 수사나 감독당국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파산법원이 반드시 관계당국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웅진그룹, 동양그룹 사례로 볼 때 기존 지배주주가 경영권 유지를 위해 DIP 제도를 악용한다는 의혹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우량 계열사 자금을 부실 계열사에 부당지원해 그룹의 동반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그룹 내부의 채권은 외부 채권에 비해 후순위화 하는 방안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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