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는 대출한도 산정시 소액보증금 차감을 방 1개에 대해서만 적용할 전망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보증금의 일부가 금융회사보다 일정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된다.
금융회사는 이를 감안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산정할 때 나중에 임대 가능성이 있는 '임대되지 않은 방의 개수'에 따라 대출한도에서 해당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적용한다.
17일 금감원은 "공동주택이 방별로 따로 임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도, 임대차 없는 방수에 따른 소액보증금 산정은 과도한 규제"라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으로 우선변제될 소액보증금이 올라가면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소액보증금 관련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은 방 1개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임대차 없는 방수가 2개 이상이면 아파트의 경우 방수의 2분의1, 연립/다세대는 방수의 3분의2로 간주했었다.
다만 다가구, 다중주택 등 단독주택은 여러 세대가 임차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단독주택은 현재 임대차 없는 방이 있으면 방 개수만큼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과 보험권에 대해 해당 규제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 다른 금융권역에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은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변경에 대한 사전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