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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증시 '매물주의보'…1.3억株 매각 제한 풀려


예탁결제원 발표…코스피 4200만주, 코스닥 8800만주 등 30종목 해당

[이혜경기자] 12월중 1억3천만주에 달하는 주식의 매각 제한이 풀린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 고삐 풀린 주식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올 우려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총 30개 기업의 주식 1억3천만주가 12월중에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에서 8개사의 4천200만주, 코스닥에서는 22개사의 8천800만주다.

12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7천500만주)에 비해 73.7% 급증한 것이다. 작년 12월과 비교하면 39.8%((9천300만주) 증가다.

12월에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동양건설(1일), 한올바이오파마(6일), 코리아써키트2우(17일), 범양건영(18일), NH농협증권(25일), 근화제약(26일), 조비(27일), 아비스타(27일) 등이다.

코스닥에서는 넥스트리밍(2일), 디이에치피코리아(3일), SM C&C(4일), KT뮤지(6일), 해성옵틱스(6일), 에이씨티(8일), 르네코(10일), 아이넷스쿨(10일), 터보테크(13일), 미동전자통신(13일), 광림(14일), JYP엔터테인먼트(17일), 디브이에스코리아(17일), SBI AXES KDR(17일), 승화산업(18일), 램테크놀러지(18일), 인테그레이티드에너지(20일), 디엔에이링크(26일), 헤스본(27일), 아큐픽스(27일), 씨에스엘쏠라(27일), 렉스엘이앤지(28일) 등이다.

[용어설명]

◇의무보호예수제도 = 기업이 유상증자, 신규 상장, 인수·합병(M&A) 등으로 인해 새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회사의 주요 주주가 보유중인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서 매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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