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다음이 일단 과징금 부과를 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다음 사업자들이 요구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동의의결' 제도란 지난 2011년 11월 도입된 것으로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원상회복이나 피해구제 등의 방안을 규제당국(공정위)에 제안하고, 사업자와 규제당국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 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20일, 다음은 지난 21일 공정위에 시정 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날 포털의 불공정 거래 혐의 등에 대한 과징금을 결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동의의결 수용여부에 대한 회의로 전환했다.
이날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를 받아들이면서 네이버와 다음은 30일 이내에 시정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제출해야 한다. 잠정 시정안이 마련되면 경쟁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확정한다.
다만 이 경우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존에 진행되오던 위법성 판단 심의 절차는 이어진다.
이날 발표에 대해 네이버는 "IT산업의 동태적 시장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개시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정위와 협의해 경쟁 질서 개선 및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관계자 역시 "공정위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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