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철도민영화 등 철도공공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헌법과 통상절차법을 무시한 박근혜정부의 독단적 비준은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의의 절차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비준 동의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쥐도 새도 모르게 비밀로 처리하는 것은 중대한 정치적 오류이고,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정부조달협정 비밀재가는 안될 말이다. 이는 철도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우리 산업기반 잠식은 물론 요금 인상으로 연결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으로써 이는 국익에 반하는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민영화는 없다'는 대선 약속 위반이자, 문제를 지적한 국회를 속이고 국민까지 속이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장자원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 33명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청와대를 향해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대표자로 기자회견에 나선 오영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의 시설 건설 및 조달, 설계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감독 및 관리의 조달 계약을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일반철도의 설계·건설·감독을 비롯해 시설의 유지·보수 등 철도 기간망의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하는 범위"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조달시장이 개방될 경우 철도 공공성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순차적으로 철도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계획의 연장선"이라며 "정부가 국민경제와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을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비준하려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헌법 및 통상절차법에 따라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번 정부조달협정이 통상교섭절차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안거쳐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라며 "통상교섭절차법은 작년에 시행됐고, 정부조달협정 개정은 그 이전인 2011년 12월에 타결돼 통상교섭절차법에 적용되는 협정대상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조 경제수석은 "조달협정은 발주를 하는데 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는다. 조달 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공용체제 내에서도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야당의 철도민영화 우려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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