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고령자 등 금융취약층에게 금융산품을 판매할 때는 불이익 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졌던 최근 동양 사태 등을 감안해 60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 규준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보다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개정되는 규준에서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금융 취약계층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투자목적, 투자경험 유무 등을 반드시 파악해 적합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모범규준에 이 같은 추가 규정을 담아 다음달 중으로 개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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