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나영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간의 재전송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상파의 민영·공영 방송을 명확히 구분하고 성격에 따른 재송신 대가 수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영·공영 방송 획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상파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모호하고, 이 때문에 재전송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관한 '2013 방송통신 분쟁조정포럼'에서 전범수 한양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상파가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에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 부담이 크다"고 재전송 분쟁의 원인을 설명했다.
전범수 교수는 재전송 분쟁으로 인한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지상파 콘텐츠의 사적 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상파의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철폐할 것 ▲의무재전송 채널을 현행대로 2개(KBS1, EBS)로 유지하면서 블랙아웃을 금지하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는 특히 첫 번째 방안에 대해 "지상파 방송 콘텐츠는 공영·민영 콘텐츠에 관계없이 저작권을 포함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콘텐츠가 포함하고 있는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 등 다양한 권리들을 방송법이 아닌 저작권법을 통해 콘텐츠 권리의 양도와 가치 산정을 이루게 하고 사적 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게 한다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지상파 콘텐츠는 공공성·공익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상품이나 콘텐츠와 다르다"며 "지상파 콘텐츠를 저작권법을 통해 콘텐츠 권리를 양도하고 시장 경쟁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할 경우 공적책무규제도 할 수 없고 시청자 보호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교수는 "(재전송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의 공적책무와 역할에 대한 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책결정자가가 어디까지 공영방송으로 볼 것인지, 지상파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를 어디까지 지원해야 할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식 중앙대 교수는 "지상파 콘텐츠가 공공재적인 특성을 버리고 저작권 형태로 논의될 경우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시장은 동일한 영역의 '사적' 개념으로 묶이게 된다"며 "광고를 기반으로 하느냐,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유료와 무료가 달라지는데 이를 하나로 획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도 "지상파는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받으면서도 OTT(Over The Top)인 푹(pooq)을 통해 유료로 수익구조를 내고 있다"며 "국민의 지원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의무재송신 제도를 확대(KBS2, MBC, SBS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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