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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신용카드 포인트 살펴보라"


'법적 성격, 소멸시효 등 미흡하면 개선 강구' 지시

[이혜경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살펴보라고 금융위원회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11일 오전 열린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신 위원장은 "신용카드 포인트의 법적 성격, 소멸시효 등을 검토 후 소비자보호 자원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신용카드 이용 촉진과 회원 확보를 위해 카드사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부가서비스다. 카드사는 포인트 소멸시기가 다가오면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관련내용을 2개월 전에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부가서비스 제공비용 중 포인트적립비용 비중은 6월말 현재 48% 수준으로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시장이 성장하면서 포인트 적립액은 증가해 상반기말 잔액은 2조1천억원, 연간 소멸액은 1천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된 포인트적립액은 카드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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