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휴대폰 불법 보조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2월10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비싼 가계통신비와 휴대폰 불법 보조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주는 결산관련 회의가 진행되고 다음주에는 상정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한 논의도 곧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11월15일과 28일, 그리고 12월 2일, 5일, 9일, 10일에 열린다. 이 본회의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2월 국회로 법안 처리가 미뤄진다.
이동통신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보조금 차등 지급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마련된 만큼 의원들이 빠르게 이 법안을 처리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역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제조사들의 단말기 판매 장려금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라도 이 법안의 빠른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의 통신사 보조금 규제로는 불법 보조금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내 통과에 대한 장미빛 예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법안이 제조사들의 장려금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또한 강력한 보조금 규제로 인해 영세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내년 2월 국회로 법안이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언급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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