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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변종 SSM' 중단, 유통업계 파장 '촉각'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선언 후 관련 업계 "예의 주시"

[장유미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 사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향후 파장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롯데슈퍼, 홈플러스, GS리테일 등은 업계 분위기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 부회장은 지난 1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앞으로 (변종 SSM) 추가 출점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하겠다"며 "간판 부착, 유니폼 및 포스 지원 등을 일체 진행하지 않고, 기존점에 대해서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모두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그러나 신세계그룹은 "소비자가 이마트로 오해할 수 있는 변종 SSM을 일체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상품공급점 사업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논란이 된 변종 SSM은 개인 사업자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으며 대기업 상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별도 수수료는 내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유통망이다.

현재 이마트는 자회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을 통해 235개 상품공급점과 135개의 이마트에브리데이 직영점을 운영 중이다. 롯데슈퍼는 9월 말 기준으로 43개점과 VC 가맹인 하모니마트 278개점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 홈플러스와 GS리테일은 각각 K슈퍼(6개), GS수퍼(3개)를 상품공급점으로 두고 있다.

대형유통기업들이 현행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형태의 점포개설을 통해 SSM으로 편법·위장 입점을 했다는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여야의원들은 이를 제한하는 4개 법안을 제출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변종 SSM을 제한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부는 "가맹형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개정해도 실익이 없다"며 이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로 인해 산업부는 재벌을 옹호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관련 유통업체들이 지난 1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혀 관련법 처리가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 상품공급점 사업, '규제'가 최선책?

하지만 업계에서는 상품공급점 사업에 대한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실제 운영 취지와 과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규제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법이 생기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실제 운영업체들은 상품공급점 사업으로 인해 얻는 이익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며 "실제 운영되는 절차를 보고 이해한 후 이런점들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외 다른 이익 관계가 연관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상품공급점들이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받는 상품 비중은 전체 1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영향력도 크지 않다"며 "무자료 거래라든지, 암시장 거래 등으로 기존 개인 슈퍼들이 물품을 공급받는 쪽이 가격 경쟁력이 더 있어 우리 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생각 외로 적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통업태 중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등은 많이 발전한 상태이지만 유독 슈퍼마켓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슈퍼마켓을 지금처럼 운영하면 소멸될 수밖에 없으며 상품공급점이 이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상품공급점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부분과 실제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 측면에서 볼 때 상품공급점은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공급점을 통하면 탈세나 가격 출혈 경쟁도 예방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상품공급점에 물건을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는 것도 일부만 그럴 뿐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스크림의 경우 개인 슈퍼에서 60~70%로 할인할 때가 많은데 정상적인 루트로 하면 절대 맞출 수 없는 가격"이라며 "골목상권이 (유통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진다는 주장은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요즘같이 온오프라인 경계 없이 경쟁하는 시대에서 골목상권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것 같다"며 "만일 SSM 관련 업체들이 시장에서 모두 철수한다고 해서 골목상권이 살아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중소 상인들은 상품공급점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상품공급점으로 인해 주변 소상인들의 매출이 줄어들거나 일부 슈퍼마켓이 문을 닫기도 했다는 입장이다.

이들 외에도 물건을 공동으로 구매해 회원 슈퍼에 공급하는 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이나 중소 도매상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용진 부회장의 '변종 SSM' 사업 중단 결정으로 그동안 이마트 간판을 써온 점주들의 반발도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 업체 "업계 분위기 '예의주시'"

정 부회장의 발언 이후 관련 업체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이마트처럼) 상품공급점 외 다른 부분까지 개입한 부분이 없다"며 "변종 SSM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품공급점과 관련해 전혀 달라질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처음부터 자사 상호를 쓰지 않고 'K슈퍼'를 내세웠으며 POS 등도 점주 요청 시에만 제공했다"면서 "SSM 사업 중단과 관련한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으며 업계 분위기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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