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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시행, 개인정보 지켜질까


공공정보 개방 의무화…개인정보 노출 우려 여전

[김관용기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데이터법)이 오는 31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과의 충돌, 공공데이터 품질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 개방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데이터 또한 저작물로 판단하는 저작권법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역량 부족과 공공 DB 오류율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데이터법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오는 3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기관의 공공정보 개방을 의무화하는 이 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공데이터법은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가공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전략위위원회 신설과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설치 등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와 상충

하지만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 개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사상·신념, 유전자 정보 등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 및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개인정보 침해 소송 등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서울북부지원 윤종수 부장판사는 "개방 가능한 개인식별 정보 포함 공공데이터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면서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저작권 문제와도 직결된다.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만든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방침이지만 저작권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만일 정부가 발주한 용역 결과물을 공동 소유할 경우 용역 결과물 개방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생산한 저작물일지라도 국가가 임의대로 공개 가능한 저작물인지 확실치 않다. 논문 및 보고서의 경우에는 기술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원문 공개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 포털인 '공공누리'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열린데이이터광장' 등의 공공 정보 및 공공 저작물 활용 창구를 통해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긴 하지만 쓸 만한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공공누리에 등록된 저작물은 80만 건이 넘어서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보도자료나 설명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기관 소개 자료까지 등록돼 있다.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도 시급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문인력 확보와 공공 DB 오류율 개선도 시급한 문제다. 데이터의 품질 확보는 각종 데이터를 유용한 정보로 가공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지난 7월 기준 미래부 및 산하기관 등 45개 기관의 공공DB 관리 인력이 총 62명으로 기관당 1.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중 9개 기관은 DB관리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빅데이터 포럼의 '빅데이터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 52개 공공기관 중 DB분석 전담 인력을 보유한 기관은 전체의 25.0%인 13곳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공공DB 평균 오류율은 민간보다 높은 실정이다. 지난 2011년 수요조사를 통해 16개 공공기관의 31개 공공DB 품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표별(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유효성) 평균 오류율은 5.19%로 나타나 민간DB 평균 오류율인 2.1%보다 높았다.

이상일 의원은 "공공의 경우 방대한 DB를 축적하면서 전문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오류율이 민간보다 높다"면서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원 예산이나 전문 인력 투입 없이 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변화만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기상산업진흥법, 통계법,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33개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을 위한 예산 확보 뿐 아니라 법안의 신속한 전파와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관리 매뉴얼 등을 배포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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