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대학생 10명중 8명은 인터넷 상에서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잊힐 권리의 국내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2012.12)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잊힐 권리'를 명문화한 데 대해서도 60%의 대학생들은 찬성 의견을 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EU는 지난 2012년 1월,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을 개정하고 '잊힐 권리'를 명문화 했다. '데이터 보호법'은 정확성 여부를 묻지 않고 개인에게 삭제요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가 있을 경우 합리적 조치와 기술적 수단을 포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제3자에게 정보주체로부터 링크·복제·복사한 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가 있었음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잊힐 권리'에 대한 요구는 온라인 상에서의 신상털기가 도를 넘으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단순히 개인의 신상을 폭로하는 수준을 넘어 인터넷에서 획득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정치적 성향과 의료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 허위사실이나 루머가 전파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사이버보안연구단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SNS) 이용자 계정 934만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현황을 분석할 결과만 봐도, 이름과 출신 고교 2개의 정보만 있어도 34.4%의 계정을 특정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주민등록번호나 ID,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가 없더라도 개인의 특정 정보를 통해 신상털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됐거나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만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 해당 법만으로는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사생활의 침해나 명예훼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게시물이라도 삭제하고 싶은 경우나, 본인이 직접 온라인에 게시했지만 의도와 관계없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경우 등은 보호의 범주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자신의 사생활이나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되는 게시물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해당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에게 이를 통보하며 권리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증빙할 시간을 부여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게시물을 재게시한다.
게시물 작성자가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게시물 삭제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잊힐 권리'의 국내 도입은 당장 어려우니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관련 전문 상담센터 118센터 기능을 확대해 이용자 정보 삭제 요청을 접수하는 전문창구를 개설해 정보삭제 절차 안내하고 실질적인 삭제조치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능을 강화하자"며 "당장의 논란을 야기하는 제도도입없이도 '마녀사냥', 인터넷 인격사냥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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