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블로그·트위터 등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을 경우, 해당 사이트나 트위터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거나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하는 비중이 높아 이용자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블로그·트위터 등에 대한 심의 건수 대비 시정요구 비율은 2008년 50.7%에서 2013년 9월 현재는 94.3%로 올랐다. 즉, 심의에 들어가면 거의 모든 블로그와 트위터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가 취해진다는 뜻이다.
시정요구 방법은 낮은 단계인 삭제부터 이용정지·이용해지·접속차단이 있다. 이 가운데 방심위는 낮은 단계인 삭제보다 접속차단·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많이 취했다.
2012년 기준 삭제 건수는 1만7천827건이었으나, 접속차단 건수는 3만9천296건에 이른다. 이용해지 건수도 1만4천432건으로 시정요구 단계가 높은 이용해지와 접속차단 건수가 전체 시정요구 건수의 75% 수준이다.
특히 2008년에는 삭제 건수가 6천442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2009년부터는 접속차단 건수가 전체 시정 요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시정 조치의 수준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방심위의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비율은 2008~2001년 99.9%, 2012년엔 99.5%에 달해, 시정요구가 권고가 아닌 사실상의 행정처분과 같은 강제력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블로그·트위터 등에 대한 통신심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제가 된 게시물만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해당 사이트나 트위터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거나 이용해지 조치를 취하는 등 이용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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