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나영기자] 플랫폼(IPTV, 위성방송)을 복수로 가진 사업자의 경우 시장점유율 총합을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를 일정기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의원은 "현재 '비대칭 규제'를 받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수평규제를 위해 통합방송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몰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비대칭 규제를 받고 있다. 케이블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해당시장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을, IPTV는 IPTV법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시장에서 3분의 1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할 수 없다. 위성방송은 시장점유율 제한이 없다.
국회에는 유료방송사업자간의 동일한 규제를 위해 '방송법 개정안',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 합산규제 법안이 상정돼있다. 합산규제 법안은 IPTV와 위성방송 등 복수 플랫폼을 보유한 경우 두 플랫폼의 가입자를 합산해서 가입자 점유율을 3분의 1로 규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를 받게 되는 대상은 KT계열이다. KT는 자사의 IPTV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 7월말 기준 KT IPTV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수를 합치면 653만명으로 유료방송시장의 26%를 넘어섰다. 향후 150만명 이상의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KT계열과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정수 사무총장은 "위성방송에는 점유율 규제가 없기 때문에 KT는 회사의 새로운 결합서비스 'DCS(접시 없는 위성방송, IPTV와 위성방송의 결합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를 독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규제해야 한다"며 "통합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점유율을 합산규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시장점유율 합산규제가 적용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몰제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합산규제를 적용할 경우 반사이익이 시청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사업자들에게 가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도 유료방송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가 무효화된 바 있다"며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과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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