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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동양사태 키워"…경실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


금융위의 '계열사 위험 CP 등 판매금지' 규정 늑장 대처 등 지적

[이혜경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10일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금융감독당국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사태와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우선 금융위의 경우, 위험 CP(기업어음)·회사채 판매 금지 규정 개정에 늑장 대처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동양그룹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던 지난 4월,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는데, 금융위가 이 규정을 바로 시행하지 않고 6개월간이 유예기간을 둬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계열사 CP는 대부분 3~6개월 만기로,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CP 피해금액 4천586억원(투자자 1만3천63명)은 대부분 4월 이후 팔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동양증권이 7월과 9월에 판매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어음(ABCP) 피해금액 1천565억원(4천700여명)도 규정을 앞당겨 시행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경실련의 판단이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감사청구 이유로는 동양증권의 반복적 불완전판매에 대한 부실 관리감독을 들었다.

금감원은 2008년 이후 세 차례나 동양증권을 검사해 불완전 판매 사실을 적발하고도 기관경고나 수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에 그쳐 부실계열사의 CP 판매를 묵인한 셈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금융위의 늑장 대처와 금감원의 미미한 감독조치가 결과적으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의 기업어음 판매 독려를 가능하게 했다"며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통해 금융위·금감원의 부실 관리감독, 나아가 관리감독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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