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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동양 사태, 금융당국 총체적 무능 탓"


사전파악 못하고, 동양證 불완전판매 감독 소홀 등 지적

[이혜경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8일 "최근 동양그룹 사태는 금융당국의 총체적 무능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정책 실패와 금감원의 감독 실패 결과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우선 금융위의 정책실패 사례로 미스터리 쇼핑 항목에 동양사태를 키운 '특정금전신탁'이 빠져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동양증권은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CP를 특정금전신탁을 통해서 대량 판매해 피해가 더욱 확산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기업의 주식,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구입해 달라고 지정해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보통 1억원 이상을 맡기며,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당 받는데, 원금은 보호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금융위의 미스터리 쇼핑 대상 상품에는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만 규정돼있고 특정금전신탁은 없었다"며 "이에 동양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금융위가 기관투자자에게는 투기등급 CP 매입을 사실상 금지했으나 개인투자자에게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투기등급 CP 매입시 기관투자자인 은행과 증권사는 각각 BIS(자기자본비율) 비율과 NCR(영업용순자본비율)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에 은행과 증권사는 투기등급 CP 매입이 사실상 금지됐지만 개인에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금융위는 건전성 감독 정책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금감원의 감독 실패와 관련해 "지난 2011년에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경고 후 제재조치만 취하고 사후 시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1년 동양증권이 전화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을 위반,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제재조치를 취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사후 시정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최근까지도 동양증권은 전화를 이용한 부실 계열사 CP와 화사채 판매를 계속해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동양증권을 좌지우지해 계열사 부실채권을 팔았는데, 이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라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었다"며 "그러나 금감원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동양증권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을 포함하는 금산분리 제도 도입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집행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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