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이 당내 경선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 45명 전원에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른 법원에서는 징역까지 판단했는데 통진당의 경선 무죄는 어떠한 근거로 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사무총장은 "당내 경선은 헌법 상 선거 4대 원칙 보다 당내 자율성이 우선이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당내 경선 부정 시비에 대해 법적 판단이 불가하다는 작위적 판단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홍 사무총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제가 그 회의록을 최종 감수하고 정부 보존 기록으로 남겨두고 나온 사람'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 의원은 금새 탄로날 거짓말로 국민을 눈속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사무총장은 "상황이 이러할 진데 문 의원은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문 의원은 사초 실종이라는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자회담에서 북핵 반대 입장을 확인한 점을 거론하며 "북한의 핵 보유는 그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 사무총장은 "북한은 국제 정세를 올바로 인지하고 이제라도 핵 폐기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핵 보유를 고집한다면 국제사회의 차가운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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