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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소송, 집단경영체제 있었다? 새공방


이맹희씨측 주장…집단 경영 '승지회' 실체 논란

[김현주기자]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생존 당시 '승지회'를 통해 삼성 그룹을 집단 체제로 경영할 것을 지시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선대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 삼성 그룹을 단독 경영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삼성측은 이맹희씨가 이미 자서전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경영승계를 언급했다는점 등을 틀어 이맹희씨측 주장이 근거없다고 맞섰다.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가 재산분쟁 항소심에서 이맹희측 변호인들은 '승지회'와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이건희 회장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삼성그룹을 차지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열린 소송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삼남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의 항소심 2차 변론이다.

이맹희씨 측 변호인들은 이병철 선대회장 생존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인 소병해씨를 중심으로 장녀 이인희씨, 삼남 이건희 회장, 막내딸 이명희씨, 큰 며느리 손복남씨(이맹희씨 부인)으로 구성된 '승지회'가 결성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맹희씨측은 "이병철 선대회장이 승지회를 조직하게 한 것은 전문경영인, 집단체제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일방적 경영을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승지회 운영 책임을 소병해 비서실장에맡긴 것만 봐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힘주어 주장했다.

또한 "갑작스럽게 선대회장이 타계하고 이건희 회장은 15분만에 삼성 사장단을 소집하고 20여분 회의 끝에 회장으로 추대됐다"라며 "이건희 회장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단독 승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측 변호인은 "승지회는 삼성그룹 경영권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 생존 당시 인터뷰 및 호암자전과 이맹희씨 회상록(묻어둔 이야기)만 봐도 고인의 유지는 명백하게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단독 승계"라며 "승지회는 가족간 합심해서 느슨하게 그룹 경영을 통합적으로 하고 협력하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맹희씨 역시 자신의 회상록 284, 285쪽에 "선대회장께서 임종전 인희, 건희, 명희, 재현 등 다섯명을 모아두고 삼성 경영권은 건희에게 물려주겠다 했다" 직접 언급한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측 변호인들은 또 승지회가 이건희 회장의 주도권 아래에 있었으며 몇 번 모임이 있었지만 이내 해체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승지회가 '집단경영체제'의 실체가 아니라, 실상은 삼성그룹을 계열분리 없이 통합형태로 이어가라는 선친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 만든 형제들의 협의기구였다는 얘기다. 그러나 승지회는 오히려 제일제당이 계열분리되면서 사실상 운영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회장측 변호인들 다음 기일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이날 또 이맹희씨 측은 지난 9월28일 재판부에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 신청서를 내고 주식인도 청구 대상 주식 및 부당이득반환 대상 금액을 각각 확대했다. 항소 취지 변경에 따라 소송 가액은 기존 96억원에서 1천4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병철 선대회장 타계당시 삼성생명 주식 원주와 삼성 특검 기록에 드러난 일부 삼성전자 차명주식에 대해서다.

이맹희 씨측은 "인지대 6억3천만원을 이미 법원에 납부했다"라며 "앞으로 증거조사를 통해 항소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건희 회장 측은 "이맹희씨 측이 항소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시험소송을 하고 있다"라며 "확인을 구하는 청구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항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5일 오후 2시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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