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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발송자, 미납 과태료 1천27억원


과태료, 자진 납부 유도밖에 방법 없어

[정미하기자] 올해 7월까지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한 사람들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가 1천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스팸 문자 과태료 체납액은 총 1천27억원으로, 2009년(632억원)에 비해 62.5%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액은 11억4천300만원으로 징수율은 38.2%에 그쳤다. 징수율은 2009년 2.3%, 20011년 5.9%. 2012년 22.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과태료 징수실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신고 건수 자체가 감소하면서 과태료 부과액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불법스팸 발송 적발업체 중 과태료 부과 액수가 큰 상위 10개 업체 및 개인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미납한 과태료 총액은 5억2천488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1위는 2007년에 대출광고 불법스팸을 발송해 7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아직 과태료 미납 상태다. 2위는 2006년에 대출광고 불법스팸을 보내 6천88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이 업체 역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스팸 신고건수는 약 2억400만건에 이른다. 2010년에 약 7000만건 이었던 신고건수가 올해는 6월까지 약 1200만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처리율은 매년 0.2%대로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 실적이 낮은 것은 발송자가 납부능력이 없거나, 적발업체 대부분이 과태료가 과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태료 징수는 강제성이 없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업무가 이원화된 것도 문제다. 기존에 방송토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 업무를 해왔지만, 정부조직개편 이후 불법스팸 신고접수 및 과태료 부과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태료 징수는 미래부가 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로 불법스팸 신고건수를 처리하는 비율은 0.2%로 최근 5년간 불법스팸 신고건수는 2억400만건 중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은 약 41만건에 불과하다.

이상일 의원은 "국내 통신 3사에 가입한 미성년자 793만명이 불법스팸광고에 노출돼 정서함양과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불법스팸 발송자가 적발되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량을 현재보다 상향하고, 독촉과 압류,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과태료 징수도 엄격하게 집행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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