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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검사 강화한다


검사 결과 분석 보고서 기초해 금융사에 컨설팅도 시행키로

[이혜경기자] 5일 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사에 대한 컨설팅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AML 체크리스트 점검 위주로 AML 검사를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AML 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시키는 컨설팅 중심의 검사로 전환하고 AML 검사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 비자금 사건,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 관련 이슈가 지속 발생하고, 국제적으로도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AML 검사는 앞으로 종합검사를 할 때 함께 하던 것 외에도 기획·테마검사로 확대하고, 검사대상도 그동안은 주로 은행 위주였지만 이제는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한다.

올해의 경우 종합검사시 대형 증권사 2곳, 보험사 3곳을 검사하고, AML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는 증권사 4곳과 저축은행 4곳을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AML 검사의 기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금세탁방지팀 인원을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AML 전문검사역도 기존 3명에서 29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검사지원기능만 수행했던 AML 검사에 단독검사기능도 부여한다.

금감원은 이어 "앞으로 AML 분석보고서에 신뢰성 있는 계량지표를 도입하는 등 평가항목의 정교화와 객관화를 추진하고, 이 보고서를 금융회사의 AML 컨설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금융사의 AML 시스템 취약점과 개선사항을 담아 필요시 경영진과 면담도 실시할 생각이다. 종합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금감원과 MOU 체결을 추진해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AML 검사대상기관 선정시 자금세탁 리스크 등을 반영하고, 리스크가 높거나 관리상의 취약점을 중점검사사항으로 운영하는 등 리스크 중심의 AML 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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