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식이 열린 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보고가 이뤄졌다.
여야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극한 갈등을 벌이면서 의사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여야가 처리하는 첫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 이날 본회의 회기 결정 자체에 반대해 여야는 표결로 정기회 회기를 결정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날 자유 발언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심각한 유감"이라며 "이 사건은 몇 달만 지나면 무죄 판결로 끝나고 말 한 순간의 희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원들의 야유 속에서 민주당을 집중 겨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정원이 국정원 법을 위반한 정당 사찰과 매수 공작으로 만들고 왜곡 날조한 녹취록을 근거로 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고도 국정원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나"라며 "중세의 마녀 사냥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정원 정치 개입을 뿌리 뽑으려는 야당이라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적 정당 사찰과 프락치 공작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법 처분에 나서야 한다"며 "내란 음모 조작과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의 호소에도 여야는 국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표결에서 재석 264인 중 찬성 255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보고가 이뤄지면서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가 이뤄질 계획이다. 여야가 조만간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4일에서 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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