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소속 의원 전원에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2일 2013년도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릴 본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며 "오늘 2시30분경 보고된다면 내일 2시30분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의원 전원이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원내대표는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지만 그 분들에게도 연락을 취할 계획"이라며 "전원이 지역구 활동이나 다른 외부 약속을 뒤로하고 내일 이후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 의원 내란 음모 혐의로 온 나라가 큰 충격에 빠져 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정치권이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 판단으로 우리의 할 일을 차분하게 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수사 절차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야당과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또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해 "야당과 계속 대화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지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박근혜정부 첫 정기국회인 만큼 입법활동, 국감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종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정소희 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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