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국내 은행지주사들에 대한 바젤Ⅲ 자본 규제가 은행 도입과 발 맞춰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은행지주회사 자본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바젤Ⅲ 자본 규제와 위험가중자산 산정방법에 관한 바젤Ⅱ 기준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바젤Ⅲ 도입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최소자본 규제가 현행 연결자기자본비율(8%)에서 보다 세분화된다고 발표했다.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최소자본 규제 원칙이 바뀐다.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는 최소자본 규제에 자본보전완충자본이 도입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금융위기가 왔을 때,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공급 기능을 지속하면서도 최저 규제비율 수준 이상으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량을 의미한다.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의 최소자본 규제 비율에 2.5%씩 부과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최소 자본비율 규제와 달리 해당 비율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달시에는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발동 요건도 바뀐다. 기존 연결자기자본비율 8% 미만시 경영 개선 권고 등을 하는 것에서 보다 세분화된다. 오는 2015년부터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또는 총자본비율 8% 미만시 경영 개선 권고 등을 시행한다.
바젤Ⅱ 자본규제 도입에 따라 신용리스크 반영시 개별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산정한다.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도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를 새롭게 고려한다.
금융당국 측은 "은행지주회사에 바젤Ⅲ 자본규제 등이 도입되면 그룹 전체차원에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새로운 자기자본규제가 시행되면 10개 은행지주회사의 평균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이 0.44%p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다음 달이나 오는 9월에 금융위원회 의결을 계획하고 있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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