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9일 '을의 눈물 제 8차 사례발표'를 통해 전국 대리운전기사 불공정 피해실태를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창·김 콜센터 대리운전 서비스 위탁계약서'에 대한 약관심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리운전기사 피해사례 발표에서 전국의 대리운전 업체들이 '갑'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을'인 대리운전 기사들과 불평등 계약을 체결해 과다한 수수료와 합류차(셔틀차량) 비용, 프로그램 사용료 등 갖가지 명목의 부당한 금전적 부담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계약조항에도 없는 벌금과 보증금 징수, 부당한 보험료 부과를 통한 차액 횡령 의혹 등 다양한 불법·부당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을의 눈물 제 8차 사례발표'에서는 업소비 명목의 대리업체 영업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하거나, 엉터리 콜을 보내서 대리기사의 취소를 유도해 벌금을 부과하는 속칭 '똥콜' 남발, 가상 전화번호 사용을 통한 통화료 전가, 한 콜을 부르는데 5초동안 응답을 안하면 500원을 떼어가는 벌금제도 등 갖가지 피해사례가 보고됐다.
민 의원은 "(대리운전 업체들은) '노예계약'에 가까운 불평등 계약과 여러 독소조항 등으로 '을'인 대리기사들을 옥죄고 있다"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같은 불공정 계약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창·김 콜센터 대리운전 서비스 위탁계약서'에 대한 약관심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국대리운전노조 관계자들과 함께 공정위를 방문해 공정하고 신속한 약관심사를 요청하고, 공정위의 대리운전업 표준약관 제정도 촉구할 방침이다.
민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는 앞으로 대리운전업계의 '갑'과 '을'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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