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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원 국조' 개최요구서 제출…돌파구 찾나


"국정조사 교착에 따른 여야위원들의 의견교환과 토론 필요"

[이영은기자] 국정원 국정조사가 '김현·진선미 의원 제척'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국정조사 개최 요구서를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야당 위원인 민주당 신경민·박영선·박범계·전해철 의원과 진보정의당 이상규 의원 등 5명은 이날 국회에 오는 16일 오후 2시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접수했다.

민주당 신경민(사진)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요구서 제출의 이유는 국정조사 교착에 따른 여야 위원들의 의견 교환과 토론"이라며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 사유를 문제 삼아서 국정조사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포함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솔직하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최고위원은 "현행법 상 정원의 1/4이 요구하면 (특위는) 무조건 개최하게 되어있다"며 "위원장이 이를 거부할 이유나 명분이 없는 상황이고, 새누리당이 이것까지 거부한다면 저희들은 진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새누리당 위원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국조를) 왜 반대하는지, 무엇 때문에 (김현·진선미 의원을) 제척 사유라고 보는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며 "두 의원에게 그만두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인사상 법률적 권한이 당에 있지만 지난 역사성을 봤을 때 '당신들이 나가줘야한다'고 말할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귀신 작전도 원칙과 예의범절이 있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건 일단 이유와 명분이 없다"며 "내일 회의가 열리면 (새누리당은) 제척 사유를 하나라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최고위원은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문제와 관련, "현행범에게는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고, 현행범에게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른 이유를 갖다 대든지 대법원 판례가 잘못됐다고 설득하던지 하는 이야기를 내일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두 의원(김현·진선미)이 직접 (새누리당이) 감금이라고 주장하는 그 당시 행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두 의원도 내일 그 자리에 나와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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