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정문헌(사진) 의원이 1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수역을 포기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 발언을 했다고 주장, 논란을 촉발한 정 의원은 이날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본 북방한계선(NLL)'이라는 제목의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는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총 18쪽 분량이다.
정 의원은 해설서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과 북한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NLL 이남 해역의 영토주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대통령의 영토 보전의 책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하나의 경계 기준이자 협상 기준으로 인정·수용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동의 없이 영토를 내주는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해평화지대의 조건으로 두 경계선(NLL과 해상경계선)에 대한 '포기'를 강조했고, 노 전 대통령은 이에 동의했다"며 "'포기'에 대한 '동의'를 두고 '포기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으로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정상회담에 나갔다'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의원은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과 관련해 'NLL 기준 등면적'의 언급이 있었다면 김 위원장이 이를 부정 또는 반대하는 언급이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하나의 기준으로 수용해 우리 군대를 북측의 해상경계선 이남 지역으로 철수키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7 남북정상회담을 빌미로 북한은 앞으로 NLL 이남 해역에서의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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