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영, 장유미기자] 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일 발부됐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회장은 510억원대 조세포탈 및 주가 조작, 자회사인 CJ제일제당 600억원대 회삿돈 횡령, 일본 도쿄 내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35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는 각종 증거자료와 임직원 진술 등을 이 회장에게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측은 그러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은 아니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구속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향후 CJ계열사 주식거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이용이나 서미갤러리로부터 사들인 미술품을 해외 은닉하고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의혹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유주영,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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