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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음원값 전면 인상…업계 '시름'


음원징수규정 유예기간 종료…"소비자 공감 절차 필요"

[강현주기자] 음원 서비스 가격이 전면 인상되는 7월1일을 하루 앞두고 업계가 시름에 빠져있다.

30일 음원 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로 음원 업체들은 일제히 음원 가격 인상에 들어간다. 올해 1월1일부로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는 음원징수규정의 유예기간이 6월30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음원 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음원 업체들은 적자를 보고 지불할 저작권료는 늘어난 상황에서 음원값 인상이 불가피한데 소비자들의 원성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7월부터 2012년 가입자도 가격 인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점진적으로 음원 가격을 인상하고 음악권리권자 및 창작자의 배분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음원징수규정 개정안을 지난 2012년 6월 승인했었다.

문체부의 새 규정에 따르면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2013년 1월부터 소비자에게 받는 음원 가격 중 작곡가·작사가 등 저작권자들의 배분 비율을 기존 43~54%에서 60~80%로 올려야 한다.

이에 따라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지난 1월 서비스 가격을 인상, 멜론의 경우 3천원짜리 스트리밍 정액제 상품을 6천원으로, 벅스는 4천500원짜리 '베이직' 상품을 7천400원으로 올렸다.

이들은 갑작스런 인상에 따른 가입자 이탈 등을 우려해 2012년까지 가입한 이들에게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가격을 그대로 받았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난 7월1일부터는 2012년 가입자들도 많게는 두배까지 오른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업계는 오른 가격탓에 신규 가입이 이미 주춤거리는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면 가입자 이탈은 자명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1일부터 음원서비스 업체들이 신규 가입자들에게는 인상된 가격에 서비스를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신규가입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

음원 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상반기의 음원 서비스 신규가입자 유입은 30%가량 줄었다.

업체들은 다양한 이벤트로 가격을 할인해 주며 신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자칫 적자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터라 할인 이벤트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 1분기 소리바다는 51억8천만 원의 매출에 11억6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CJ E&M의 엠넷닷컴은 468억 원의 매출에 3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소비자 공감 없인 건전한 유료시장 안정 멀어"

음원 서비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유예기간 종료에 대한 안내 공지메일을 가입자들에게 발송했는데 이들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번 뿐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도 가격을 계속 올려야 하는데 소비자의 의견이 배제된 채 급격하게 새 규정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담을 모두 소비자들에게 떠넘긴다면 이들은 유튜브 등 대체 서비스나 불법 파일 공유 등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이를 막고자 이벤트 등을 통해 할인경쟁을 하게 되면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단체도 음원징수규정에 대해 "소비자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저작권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적정 금액이 인상 돼야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소비자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 인상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안긴다면 '연착륙'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불법 시장이 음원 유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가격인상이 실시되면 아직 안정화되지 못한 건전한 시장을 파괴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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