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앞으로 정부부처 간 영상회의가 대폭 활성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부처별 주요회의를 선정해 전체 개최 건수의 30% 이상을 영상회의로 개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와함께 민원인도 방문대신 영상회의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1년여가 경과한 현재 세종시 입주기관 공무원들은 출장비용이 크게 늘어나 행정 비효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안행부에 따르면 법안 및 예산 설명을 위한 국회방문과 각종 회의 참석 등으로 서울을 오가는 출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업무공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행정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행부는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안행부는 영상회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대면 중심 행정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각 부처는 장차관이 주재하는 부처간 주요회의를 선정해 전체 개최 건수 대비 30% 이상을 영상회의로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관별 영상회의 이용 실적을 국무회의 등에 보고해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며 각 부처별 영상회의 활성화를 책임지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를 방문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을 통해 원격으로 세종시에 있는 담당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영상회의실들을 묶어주는 공통 기반을 구축해 부처간 영상회의 개최에 걸림돌이 되는 기술적 장벽도 없앤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이 회의 개최시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영상회의 도입과 활성화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안정행정부 심덕섭 전자정부국장은 "28일 47개 중앙부처 영상회의 책임관들이 참석해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영상회의 활성화 계획을 소개하는 영상회의 활성화 정책 공유 워크샵을 개최했다"면서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효율성 향상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