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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에 임금피크·이중임금제 등 요구


임단협 32개항 개정 요구안 전달…노조 반발

[정기수기자] 현대자동차는 임금피크제와 이중임금제 도입 등을 담은 32개 임금 및 단체협상 개정 요구안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는 우선 정년과 관련, 현행 만 58세+1년+1년(계약직) 제도를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55~57세는 만 54세 기본급이 고정되고, 58세부터는 54세 기본급을 기준으로 90%, 59세는 80%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반면 노조는 61세 정년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임단협에서도 임금피크제를 요구했지만, 노조가 거부한 바 있다.

또 임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3년 임단협 체결 이후 입사하는 사원부터 이중임금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차 신입사원(사무직 포함) 초임 연봉은 6천만원에 달한다.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선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직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중임금제는 같은 회사내 2개의 임금체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일컫는다. 신입사원부터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어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신기술 도입과 해외 현지공장과 관련한 안건 역시 현재 '노사공동위원회 심의·의결'에서 '협의'로 개정,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의결은 사실상 노사합의로, 회사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저해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아울러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시 휴일, 휴가, 휴업, 산재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이밖에 '생산·품질 노사공동 책임 선언 및 공동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고객에게 최고의 명차를 적기에 제공한다'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생산· 품질 노사공동책임을 선언하고,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기구를 구성하자는 취지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단체협약에는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을 때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직원의 고용안정과 회사의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글로벌 경쟁력인 품질 강화를 위해 노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는 이에 대해 '회사의 요구안은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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