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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 예비조사


단말기 제조사 압력행사 초점…조사확대 여부 미지수

[안희권기자] 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기관이 구글 검색사업 조사를 일단락한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른 사업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구글 안드로이드 라이선스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C는 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에 질의서를 보내 구글이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단말기 제조사의 경쟁사 플랫폼 채택에 제한을 가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단말기 제조사가 마이크로소프트(MS)나 노키아 등의 플랫폼 채택을 취소하거나 늦출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낮춰주거나 업체가 요구한 다양한 휴대폰 서비스 기능을 구현해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MS, 노키아, 오라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등 검색 및 기술 17개 업체로 구성된 국제연합 '페어서치(FairSearch)'가 지난 4월 구글을 EC에 제소하면서 촉발됐다.

페어서치는 소장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시장 70%를 차지한 안드로이드 장악력을 악용해 모바일 마켓플레이스를 단순화 시키고 소비자 데이터를 조정해 시장경쟁과 혁신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단말기 제조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구글지도, 유튜브, 구글플레이 등을 휴대폰에 선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것. 다른 경쟁업체들은 이로 인해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없게 됐다고 페어서치는 지적했다.

한편, 이번 예비조사가 정식 조사로 확대할지는 분명치않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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