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디자인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디자인의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명확하지 않았던 디자인 용역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디자인업계는 저가 수주와 불공정 계약, 창작디자인 무단도용 등 디자이너의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해 디자인 분야의 권리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산업부는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 공지증명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디자인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막고, 창의적인 디자인개발을 장려할 방침이다.
디자인 표준계약서는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한 경우 손해를 배상토록 해 기업의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중간인도물, 최종인도물 등 용역단계별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어디에 속하는지 명시해 분쟁을 미연에 막는다.
뿐만 아니라 미출원 디자인 도용을 방지하고,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디자인공지증명제'를 공식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디자이너들은 디자인공지증명 온라인 등록을 통해 6개월간 미출원 디자인의 창작자와 디자인 신규성을 입증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표준계약서 고시와 공지증명제도가 공정거래 계약관행을 바로 세우고,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을 장려해 디자인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각 디자인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순차적으로 개발,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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