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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 "차기 사업자 선정 연기는 시스템 결함 때문"


복권위,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 설명회서 공식화

[김관용기자] "국산 온라인복권시스템에서 상당수 오류가 발견돼 3기 사업자 선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 사무처가 제3기 복권수탁수탁사업자 선정 연기는 국산 온라인복권시스템의 기술적 결함 때문임을 공식화했다. LG CNS 컨소시엄이 개발한 국산 온라인복권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1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11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린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 설명회에서 복권위 사무처 정향우 발행관리과장은 사업자 선정을 지연시킨 이유에 대해 "조작 의혹이나 신뢰성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복권산업 전체가 몰락할 수 있어 단 하나의 오류나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불가피하게 1년간 사업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국산 시스템 감리 결과에 따르면 기능 검사에서 상당수 많은 오류들이 실제로 있었다"면서 "최근 제주도에서 새로 개발한 국산시스템을 기존의 2기 시스템과 병행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작은 오류가 몇개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향우 과장은 "복권시스템은 단 한 건이라도 나오면 정말 치명적"이라면서 "기술력과 경험도 없는데 국산시스템을 이 정도 만들었으면 정말 잘 만든 것이긴 하나 지금도 조작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업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시민대표로 참석한 권영준 경희대학교 교수(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는 "현 사업자와의 계약은 당초 2012년 12월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며 "국산화 개발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기존 사업을 1년 더 연장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복권위의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복권수탁사업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인가?

이날 설명회에서는 복권수탁사업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점도 화두가 됐다. 일반적으로 복권수탁사업의 경우 시스템통합(SI) 업체가 컨소시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만일 복권수탁사업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본다면 대기업 참여는 제한되는 것이 옳다.

법조계 대표로 참석한 법무법인 율려의 서정욱 변호사는 "사업자 평가기준 배점이 기술과 가격을 80 대 20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 부분은 복권 전문가가 아닌 대형 SI기업들이 담당하는 구조"라면서 "복권수탁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면 대형 SI기업과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존 2기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유진그룹, 농협중앙회, LG CNS 등 7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만든 회사다.

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관계자도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내용은 없으며 복권수탁사업 또한 소프트웨어법에서 규정하는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 또한 복권위 사무처가 제시하는 200여개의 서비스수준협약(SLA) 기준을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해석은 복권수탁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니며 대기업 참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권위 정향우 과장은 "관련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공식 질의했고 관련 변호사들에게 자문도 받았는데 대기업의 참여 제한 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복권수탁사업은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통해 복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한 "수탁사업자 자격요건 중 최근 3년간 소프트웨어 수주 실적이 300억원 이상인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대형 SI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룰 필요는 없다"면서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45개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권위,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입찰 조건 발표

복권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말 입찰 조건을 공개하고 이르면 7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올해 12월2일부터 3기 복권수탁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탁사업자는 온라인 복권과 인쇄 및 전자복권을 통합 운영하는 사업자로 연간 3조원에 이르는 복권 매출과 시스템 정비를 맡게 된다.

복권위가 이날 공개한 입찰 자격 요건에 따르면 자본금 30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소프트웨어 수주 실적 300억원 이상,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이 양호한 개인 및 법인, 공동수급체여야 한다.

복권위는 제안 업체의 의무사항으로 시스템과 각종 지식재산권 등을 복권위 소유로 귀속 조치해야 하고 복권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구분해서 관리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온라인 복권과 인쇄복권, 전자복권의 균형 발전 노력을 의무화했으며 서비스 수준 보장을 위한 SLA 체결과 차기 사업 인수 인계를 위한 협조 의무를 명시했다.

평가방법은 사업수행 부문과 시스템 부문의 기술평가와 수수료율 부문의 가격 평가를 80 대 20으로 정했다.

복권위 정향우 과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500명 이상의 전문가 명단을 확보할 것"이라며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 업무는 정부 사업 전문기관인 조달청 책임하에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복권수탁사업자와의 위탁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1일 만료될 예정으로 12월2일부터는 새로운 사업자가 통합 복권수탁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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