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앞으로 대·중견기업 외식업체들은 역세권 반경 100m 이내나 2만㎡ 이상 복합다중시설에서만 신규 매장을 낼 수 있다.
23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차 음식업점업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 외식업종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외식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신촌역 명동역 강남역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역세권 반경 200m 이내로 제한됐다. 단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신규 브랜드 진출은 허용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오는 27일 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중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대·중견기업과 중소 외식업체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 외식업계 관계자는 "역세권 출점 가능 범위가 100m 이내로 제한으로써 신규 출점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의 입장에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브랜드 론칭을 허용하기로 양보했다"며 "동반위가 이번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역세권·복합다중시설 출점 기회를 터줬다는 점에서 업계의 동반성장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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