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매기는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우선 과징금 부과율을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에서 3~10%로 각각 2%p씩 상향한다.
당초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율을 위반점수 구간별로 2~4%p 차등해 상향하는 안을 행정예고했으나, 규개위와의 논의 과정에서 구간별로 동일하게 2%p씩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실제로 고시 적용시 지난해 의결된 A사의 부당 위탁취소건의 경우, 과징금 부과액이 16억원에서 26억7천만원으로 약 67% 증가한다. B사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건의 경우 23억원에서 34억5천만원으로 약 50% 늘어난다.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 역시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유형별로는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40% 이내)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30% 이내) ▲기타 조사방해(20% 이내)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방해 행위는 법 위반 행위 적발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법 집행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과징금 가중한도를 높여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서면 지연발급 행위도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그동안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는 행위는 일률적으로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밖에 고시에는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유형·수, 위반금액 비율 등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부과율)을 정하고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가중·감경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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