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남양유업이 지난 2006년에도 제품을 대리점에 강제로 떠맡기는 속칭 '밀어내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위가 당시 사건을 단일 대리점의 사안으로 한정적으로 처리해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에 그치는 등 미혼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06년 공정위 심결례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6년 4월까지 홍제대리점이 팜스21(PAMS21)이라는 발수시스템을 통해 주문한 수량과 금액을 임의로 수정해 수량과 금액을 초과해 제품을 공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남양유업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당시 홍제대리점의 밀어내기 신고에 대해 단일 대리점의 사안으로 처리했고, 다른 대리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사건 처리 역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심인의 모든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미혼적으로 처리하는데 그쳤다.
김철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지난 2006년 남양유업의 심결례는 이번에 영업사원 막말사건으로 불거지고 있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와 똑같다. 발주시템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당시 신고에 대해 홍제대리점 일개 사안으로 처리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의 이런 미혼적인 대처가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만들었다"며 "이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검찰에 수사권을 열어주고 대리점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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