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타루·김태랑 숯불꼬지·참앤참푸드·릴라식품·런이십사 등 5개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미제공·가맹금 미예치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키로 의결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금융기관 예치 의무인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고 가맹계약서상 필수기재 사항 누락,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예치가맹금이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과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다.
예치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기관에 예치해야한다. 하지만 이들은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1억9천220만원을 직접 수령했다.
또 가맹금 수령이나 가맹계약 시에는 사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하지만 제공하지 않았다.
릴라식품의 경우 가맹금을 받고 7∼61일 지난 이후에야 가맹계약서를 제공했으며, 릴라식품과 런이십사는 가맹계약서 상 필수기재 사항 중 6~9개 항목을 누락했다.
이에 공정위는 5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 하고 릴라식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적발·시정조치했다"며 "향후 당사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맹희망자 권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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