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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도' 실시


[정기수기자]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는 1일부터 국내 최초로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도(Mileage Warranty)'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도는 구매 후 타이어 바닥면이 한계인 1.6mm 수준까지 마모됐을 때, 실제 주행 거리와 보증거리 간의 차이만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열악한 도로교통 환경에 노출되는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상 제품은 마제스티 솔루스, 시티벤처 프리미엄 등 프리미엄 제품 외 기본형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용 제품이다. 최소 2개 이상 구매시 최대 6만km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전국 금호타이어 판매점에서 적용되며, 소비자는 의무적으로 1만km 주행 시점마다 위치 교환 등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금호타이어 웹사이트에서 보증서 등록 및 이력 관리 내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달 10명을 추첨해 100만원권 주유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용식 금호타이어 전무는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도는 제품 신뢰에 기반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품질 보증제"라며 "최근 경기 상황과 합리적 고객 소비 성향을 고려해 도입했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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