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간접광고 규제를 위한 세부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간접광고를 포함한 방송광고 규제체계를 방통심의위로 일원화 ▲간접광고 허용범위 및 내용규제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심의규정으로 마련 ▲ 간접광고 상품 등의 효능, 효과, 기능 장점 등 소개 금지 ▲ 가상광고나 간접광고 상품명을 프로그램 시작 전 자막으로 표기할 것 ▲ 제작비 등 경비를 제공받는 협찬을 간접광고로 분류해 지상파 등의 경우 미디어렙을 통해 판매할 것 ▲ 방송광고 관련 법규정 및 심의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엄격한 과태료 부과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허용 ▲ 방송사업자 또는 미디어렙에게 '방송광고 매출현황보고서' 제출 의무화 ▲방통위에게 방송광고 관련 연구보고서 발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간접광고가 2009년 9월 방송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으로 합법화된 이후, 간접광고 매출규모가 크게 늘면서 시청권 침해, 방송의 상업화, 프로그램 질 저하 등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나친 간접광고는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개별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떨어트림은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훼손하게 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간접광고를 포함한 방송광고가 광고주·방송사·제작사의 이해관계와 시청자의 시청권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 방송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민희 의원을 포함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의 국회의원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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