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과 구글, 애플, SK플래닛, LG유플러스, KT가 운영하는 앱 마켓의 이용약관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경실련과 민병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앱 마케 구매절차와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도 밝혔다.
경실련은 "앱 마켓이 앱이나 앱 개발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가 부족했다"며 "불공정한 조항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서비스나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앱 마켓들이 앱 정보나 판매자 정보, 환불 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구매절차 간소화를 위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결제 등 보편절 결제수단의 선택이 제한돼 있었다. 일부 앱 마켓의 경우 소비자에게 구매의사를 묻는 최종 결제확인 단계가 미흡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앱 구매전 환불정책, 업체정보, 개발자 정보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계약철회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플레이는 구매의사를 확인하는 결제확인절차가, T스토어는 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구매내역 사후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앱 마켓의 이용약관 역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앱 마켓의 이용약관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돼 있지 않았다.
경실련은 "환불은 절대 안된다는 부당한 환불규정, 무조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과도한 면책조항 등 대기업이 만든 약관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힘든 다수의 불공정조항이 존재하고 있다"며 "마음대로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장진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은 "경실련에서 약관을 조사해봤더니 심각한 내용을 발견했다"며 "두차례에 걸쳐 업체들을 불러 문제를 제기했지만 약관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플의 경우 앱 마켓 이용약관 뿐만 하드웨어의 교환 및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도 문제 대상이 됐다. 보증서는 '스크래치, 옴폭 들어간 자국 및 포트의 깨어진 플라스틱을 포함한 표면상의 결함'을 보증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아이폰을 사서 곽을 개봉하면 폰에 스크래치가 있어도 애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소비자 경험 등을 고려해 피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게 구매절차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앱 마켓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즉시 시정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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