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전화 인증을 통해 이용 대금이 익월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를 말한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연간 이용자가 약 1천200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콘텐츠 구매·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자동결제(동의 없이 매월 결제)' '무료이벤트(쿠폰·이벤트로 유인 후 유료전환)' '회원가입 동시 결제(본인 인증과 가입비결제 인증 동시진행)' 등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공짜쿠폰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결제정보를 빼돌려, 이용자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이뤄지게 하는 '스미싱'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명시적 동의자에게만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서비스의 이용과 한도증액에 대해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한도 기준, 1년 이상 미사용한 휴면 가입자의 이용정지,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범위, 기타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 세부 운영규정을 고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년 7월에는 이용동의·한도설정·휴면가입자 관리 등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된 선 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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