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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셧다운제' 개선 법안 발의


모바일게임 완전 제외, 부모가 원하면 셧다운제 해제 가능

[허준기자]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여성가족부가 시행중인 '셧다운제'를 개선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부모 등 친권자가 게임업체에 셧다운제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게임업체가 청소년의 아이디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모바일게임을 셧다운제 대상에서 완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자체 연구용역한 셧다운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이후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은 0.3% 밖에 줄지 않았다. 반면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위한 주민번호 도용은 40%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의원이 공개한 것이다.

전 의원은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 스스로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제도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지난 10월에는 프랑스 국제대회에 출전한 15세 한국 프로게이머가 자정 직전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을 포기하고 다음 경기에 부모 아디로 접속해 경기를 치르는 국제적 망신사례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역시 '모바일 난민'만을 양산하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여성가족부가 4일 고시를 통해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를 다시 2년 유예했지만 전 의원은 고시가 아니라 법 상에서 원천 제외하는 것이 법 안정성 및 산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에서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을 도리어 역차별하는 셧다운제는 폐기되거나 전면 개선해야 하는 제도"라며 "셧다운제 전면 개선 논의와 함께 진정 청소년들을 위하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행복한 정책은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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