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최근 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일 총리 지명 이후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박근혜 대통령당선인께서 저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은 근거가 없다"며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사유,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선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 "저는 우리 나이로 세 살 때 소아마비라는 병에 걸린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되어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병역 의무가 면제됐다"며 "이런 저런 연유로 군에 입대하지 못한 게 한이 돼 두 아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늠름한 모습을 보고 싶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장남은 징병검사 결과 신장 169㎝, 체중 44㎏으로 측정돼 관련 규정에 따라 병역면제에 해당되는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됐다"며 "원래 마른 체형인데다 고시공부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고의 감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차남의 경우 1988년 재수생 신분으로 징병검사시 2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교·대학원에 입학하면서 학업을 위해 현역 입영을 연기했다"며 "그 후 통풍이 악화돼 1994년 서울대병원, 서울백병원에서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검을 요청,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통풍은 고등학교 재학시부터 느끼기 시작했으나 통풍인 줄 모르고 있다가 증세가 더욱 악화돼 1990년경 병원 내원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았다"며 "지금도 통풍 관련 상비약을 구비해 필요시 복용하고 있으며, 통풍이 느껴질 경우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장남 명의의 경기도 안성 땅에 대해 "당시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셨던 모친께서 손자들의 학자금과 생계비 등을 염려하셔서 장손 명의로 매입하라며 토지 구입자금을 주셨고, 매입금액은 약 65만원 정도였다"며 "증여세 문제는 당시 증여재산 공제액 150만원에 미달해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장남·차남 명의의 서초동 소재 부동산에 대해선 "고교 동창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해 각 200만원에 매입한 것"이라며 "부동산 매입 3일 뒤 서울시가 서초동 일대에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하는 방안을 경제차관회의에서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전혀 알지 못했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매매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구입 당시 장남과 차남이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각 2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하면 장남 20만원(안성 임야 증여분 감안), 차남 6만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배우자 소유의 마천동 토지에 대해 "친한 지인과 함께 빌려준 사인간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며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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