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박근혜 당선인의 첫 인사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점차 커지면서 조금씩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무난한 인사로 평가됐던 김 후보자에 대해 70~80년대 수도권 땅 7~8건 매입, 당시 8~6세였던 두 아들의 거액의 부동산 매입 및 군 면제 의혹 등이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야권은 공격적인 검증을 천명한 상태다.
◆김 후보자 본인 부동산 매매·아들 부동산 매입 '투기' 의혹?
우선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던 70~80년대 김 후보자가 수도권 일대의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정황이 드러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가 서울 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던 1974~75년 서울 송파와 서초, 경기도 안성·수원의 부동산 4곳을 구입했고, 서울 남부지원 부장판사 시절인 1978년에는 인천 땅을 구입했다. 대법관으로 임명된 1988년에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땅과 용산구 아파트를 각각 구입했다.
이 중 서초동 주택은 1975년 당시 8세, 6세였던 김 후보자의 두 아들 명의로 취득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당시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던 김 후보자 모친이 손자들을 위해 400만원에 매입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증여세를 냈는지 여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1993년 대법관 시절 재산 공개에서 이 서초동 땅(대지 면적 674㎡)과 주택은 19억8천741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조선일보에따르면 이 자택과 집은 작년 1월 기준 공시 가격만 44억원 가량으로 뛰었고 현재 시가는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남이 7세인 1974년 사들인 경기도 안성의 임야 7만3천388㎡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땅은 김 후보자와 함께 일하던 법원 직원 오모씨가 당시 미성년인 아들 명의로 공동 명의해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오모 씨의 아들 명의의 지분은 제3자 명의를 거쳐 1983년 김씨의 장남 단독 소유가 됐다. 동아일보는 오모 씨가 "김 후보자와 함께 안성에 갔었다"고 했고, 오씨의 친척도 "(김 후보자와 오 씨가) 와서 산도 구경했다. 내 외삼촌이 땅을 추천해서 두 사람이 같이 산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가 직접 임야를 둘러본 뒤 땅을 매입한 것이다.
◆김 후보자 아들 군 면제 의혹도 도마
김 후보자의 아들들이 각각 '체중 미달'과 '통풍'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1989년 병역 신체검사 당시 체중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으려면 신장 155cm미만에 체중 41kg 미만이어야 한다. 총리실이 밝힌 김 후보자의 장남 현중 씨의 키는 1m69cm로 5급 판정을 받으려면 체중이 45kg 미만이어야 한다.
차남 범중 씨의 경우인 통풍 역시 당시 이를 악용해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많아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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